제1조 (목적)
제2조 (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제3조 (전공 신청 자격 및 신청 시기)
제4조 (전공 신청 방법)
제5조 (전공 배정 승인)
제6조 (편입생의 전공 신청 및 배정)
제7조 (AI융합학부생의 전공 변경 시기 및 방법)
제8조 (타학과(학부)
제9조 (타학과(학부)
제10조 (기타 세부사항)
제11조(학칙의 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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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