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제3조 (전공 신청자격 및 신청 시기)
제4조 (전공 배정 승인)
제5조 (전공 변경 시기 및 방법)
제6조 (기타 세부사항)
제7조(학칙의 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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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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