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의 2 (교원의 구분)
제3조 (교원의 구분)
제4조 (교원인사위원회)
제5조 (인사발령의 효력)
제6조 (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제 2 장 임 용
제7조 (임면)
제8조 (교원의 자격)
제9조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임용 구분 및 시기)
제12조 (신규임용)
제13조 (채용원칙)
제13조
제14조 (임용절차)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제16조 (승진임용)
제17조 (승진심사)
제18조(승진심사 횟수의 제한)
제19조 (특별승진)
제20조 (재임용)
제21조 (재임용 심사)
제22조 (재임용 탈락자의 불복절차)
제23조 (승급)
제24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제25조 (정년보장임용)
제26조 (소속 변경 및 겸임발령)
제27조 (임용취소)
제28조 (보고의무)
제 3 장 복무
제29조 (교원의 임무)
제30조 (금지사항)
제31조 (전임교원의 외부 출강)
제 4 장 신분보장
제32조 (정년)
제3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제34조 (명예퇴직)
제35조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제36조 (당연퇴직)
제37조 (직권면직)
제38조 (직위해제 및 해임)
제39조 (휴직의 사유)
제40조 (휴직의 기간)
제41조 (휴직교원의 신분)
제42조 (휴직교원의 처우)
제 5 장 상벌
제43조 (포상)
제44조 (포상방법)
제45조 (징계)
제 6 장 후생복지
제46조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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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_대학교원자격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