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2 조의 2 (교원의 구분)
제 3 조 (인사발령의 효력)
제 4 조 (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제 2 장 임 용
제 5 조 (임면권)
제 6 조 (교원의 자격)
제 7 조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제 8 조 (임면)
제 9 조 (교원인사위원회)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의 2(교원의 신규임용)
제11조 (임용절차)
제12조 (신규임용제한)
제13조 (승진임용)
제13조
제14조 (승급)
제15조 (승진임용및 승급의 제한)
제16조 (외국인 교수 임용)
제17조 (보고의무)
제 3 장 보 수(삭 제) 2007.3.1
제18조 (보수)
제 4 장 복 무
제28조 (복무)
제 5 장 신 분 보 장
제29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제30조 (명예퇴직)
제31조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제32조 (당연퇴직)
제33조 (면직의 사유)
제34조 (직위해제 및 해임)
제35조 (휴직의 사유)
제36조 (휴직의 기간)
제37조 (휴직교원의 신분)
제38조 (휴직교원의 처우)
제 6 장 상 벌
제39조 (포상)
제40조 (포상방법)
제41조 (징계)
제42조 (손해배상)
제43조 (징계처분의 경정)
제44조 (보고)
제 7 장 후 생 복 지
제45조 (후생복지)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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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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