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현장실습 운영
제3조(현장실습 운영원칙)
제4조(현장실습 운영시간)
제5조(실습기관)
제6조(주관부서)
제7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제8조(현장실습 협약)
제9조(현장실습지도)
제10조(현장실습지원금)
제11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제3장 현장실습 신청 및 학점인정
제12조(산학교육과정 편성)
제13조(신청자격)
제14조(신청절차 및 선발)
제15조(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제16조(학점 미인정 기준)
제17조(현장실습 중도해지자 관리)
제18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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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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