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개채용 원칙 등)
제3조 (임용계약)
제4조 (임용시기)
제5조 (교수충원요청)
제6조 (교수충원분야와 수)
제6조의2 (특별채용)
제2장 임용절차
제7조 (채용공고)
제8조 (구비서류)
제9조 (제출 서류의 심사)
제10조 (심사원칙)
제11조 (심사절차)
제12조 (학과(부)
제13조 (학과(부)
제14조 (최종심사위원회)
제15조 (신규채용 후보자 임용유예)
제16조 (신규임용 직위)
제17조 (임용제청)
제18조 (재계약 결정)
제19조 (특례)
제20조 (위원수당 및 제경비)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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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07.13. 2016학년도 제5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8.9.21. 2018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부 칙<2019.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표1_교수채용심사위원회 심사기준.hwp
별표2_강의평가 및 면접위원회 심사기준.hwp
별표3_신규채용 교수 연구업적 산정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