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연구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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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4.
임상시험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5.
배아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6.
유전자검사 및 연구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7.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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