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발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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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증명서는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다음 각 호 구분에 의하여 발급한다.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및 현재 휴학중인 자
3.
졸업증명서 :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취득학점 및 제반사항이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수료증명서 : 해당 학년 이수자
1학년 : 졸업학점의 1/4 이상(개정 2014.1.1)
2학년 : 졸업학점의 2/4 이상(개정 2014.1.1)
3학년 : 졸업학점의 3/4 이상(개정 2014.1.1)
4학년 : 졸업학점의 4/4 이상(개정 2014.1.1)
6.
성적증명서 :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
7.
교직과정 이수확인서 : 졸업예정자로서 교직과정을 이수 중 인자.(개정 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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