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전조의 1항에 의거 졸업요건이 미달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기에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00. 9. 1) |
| ② | 삭제(개정 2000. 9. 1) |
| ③ | 전조의 제 1항 및 기타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1) |
| ④ | 학점당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⑤ |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 또는 학과별 외국어인증만 통과하지 않은 자는 등록금의 10%만 납부한다.(개정 2000.3.1., 2014.1.1., 2018.4.20.) |
| ⑥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횟수 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만 통과하지 않은 자는 등록금의 10%만 납부한다.(신설 2018.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