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현장실습생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1. | 현장실습기간의 4분의 3이상을 참여한 경우 |
| 가. |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승인한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의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종료 시, 학점을 인정한다. |
| 나. | ‘1-가'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학점을 인정한다. |
| 2. | 현장실습기간의 4분의 3미만을 참여한 경우 |
| 가. |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승인한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의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종료 시, 학점을 인정한다. |
| 나. | ‘2-가'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별도의 과제 등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
| ② | 현장실습생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별도로 정한 서식에 중도포기 내용을 제출받아 처리하며 해당 현장실습기간에 준하는 현장실습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학점은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중도해지의 사유가 이 시행세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대학교가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 지급된 현장실습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