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협약사항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고 운영기관,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간 협약을 체결한다. |
| 1. |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시간, 장소에 관한 사항 |
| 2. | 현장실습 직무에 관한 사항 |
| 3. | 현장실습지원금(운영기관, 실습기관)에 관한 사항 |
| 4. |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
| 5. | 현장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가입관련 사항 |
| 6. |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
| ② | 현장실습 협약은 운영기관장(총장)과 실습기관장, 현장실습생(본인)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단,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주관부서장과 실습기관의 주관(담당) 부서장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
| ③ | 현장실습 협약은 업무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별로 협약사항을 달리할 수 있으며 협약사항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