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본 대학교의 학칙 및 산학협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실습기관의 제규정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 |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3. |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
| 4. | 현장실습생은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며 현장실습지원금 지급과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처리와 관련하여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 만족도조사 등 별도로 정한 서식을 기준에 따라 작성(또는 확인)하고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