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학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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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매학기 학칙 제24조 및 제17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소정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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