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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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계획 기획 및 운영 총괄
2.
창업선도대학의 매출, 투자 등 성과지표 관리 및 지원
3.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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