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법인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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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이상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개정2004. 3. 1)
②
법인사무국에는 기획팀, 총무팀, 시설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이상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개정2004. 3.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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