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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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교과 운영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운영
2.
자율특화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 운영 사항
4.
창업캠프, 세미나, 워크숍, 해커톤 창업경진대회 관련 사항
5.
창업친화적 학제구축, 장학금 등 필요한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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