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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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질 향상 및 혁신에 관한 사항
6.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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