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성)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이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부원장, 대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중앙도서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98.9.1, 2007.8.24, 2008.11.1., 2011.9.1., 2013.3.1., 2017.5.17., 2018.4.1.)
②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98. 9. 1)
③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7.12.1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