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주당 책임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교원 및 그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삭제 (개정 98. 6. 18) |
| 2. | 부총장 : 책임시간 면제(개정 2010.3.1) |
| 3. | 일반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부원장, 학장, 중앙도서관장 및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입학사정관실장, 책임입학사정관,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 3~6시간 (개정2007.9.1., 2008.9.1.,2010.3.1., 2011.3.1., 2011.9.1., 2013.3.1., 2017.9.1., 2018.3.1., 2018.4.1.) |
| 4. | 평생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성신유치원장, 학보사주간,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교육혁신센터장, 정부재정지원사업 단장, 부처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창업교육센터장 : 5~6시간 (개정 2005.2.1, 2006.4.21, 2007.9.1, 2009.3.1, 2009.9.1., 2011.9.1., 2016.9.21., 2017.3.1., 2017.9.1., 2018.4.1.) |
| 5. | 학과(학부)장 : 6시간 (신설 2010.3.1.)(개정 2013.3.1) |
| ② | 정년퇴직 2년 이하의 교원 : 6~9 시간 (개정 2010.3.1) |
| ③ | (삭제 2008.9.1) |
| ④ | (삭제 200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