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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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복수전공, 교직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학부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 운영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3.1.,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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