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② |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구성단위의 추천권 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에서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 ③ | 위의 추천기한 내에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은 직권으로 해당 구성단위에서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④ |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총장은 해당 구성단위의 기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결원된 평의원을 위촉한다. |
| ⑤ |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