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편입학, 재입학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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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입학 및 재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력에 있어서 진급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 (2015.12.1.)
③
학사 편입은 제3학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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