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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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고사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1)
②
실험.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삭제 (2016.5.1.)
④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성적평가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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