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과한 학생은 본인의 입학학년도에 따라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자의 경우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3.3.1.) |
② | 전과한 학생이 전과 전에 이수한 전출학과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전입학과의 전공과목은 전입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3.1.) |
③ | 삭제(2013.3.1.) |
④ | 전과한 학생은 전출학과의 전공을 부ㆍ복수전공으로 신청해서 선발되어야 이수할 수 있다. |
⑤ | 사범계 학생이 비사범계 학과로 전과할 경우 교직이수를 신청해서 선발되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