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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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8조 제10항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수료자의 소속 변경은 201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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