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제74조 제4항 및 제74조의 2 제1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