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선발공고에 따라 지망학과(학부)를 신청하되, 학부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고, 연계전공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전공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학과(학부)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으로 선발 할 수 있다.(개정 2002.11.1., 2006.3.1., 2014.1.1) |
| ② | 복수전공 신청자가 제 76조의 2 제2항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 등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8.3.1, 2006.3.1) |
| ③ | 복수전공한 학과(학부)를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부전공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2008.3.1) |
| ④ |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 이수자의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11.1, 200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