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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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고사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1)
②
실험.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수시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기말,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한다.(개정 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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