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보존문서의 인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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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인계. 이관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존문서 인계. 이관서(SWU-QP-4231-8)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인을 받아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인계. 이관될 문서와 함께 문서과에 인계. 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존문서의 인계ㆍ이관시기는 신학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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