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보존년한 설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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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문서는 파일단위로 한다. 단, 소분류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②
장부는 대장, 전표철 단위로 한다.
③
전산자료는 전산자료철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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