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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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본 대학교 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임 전결을 할 때에는 전결권자의 란에 별표7에 의한 전결표시를 하고 결재권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전결한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별표 8에 의한 전결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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