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장부에 의한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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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 경미한 사항의 허가. 인가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입하여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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