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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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라 함은 본 대학교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 디스크를 포함한다) 및 본 대학교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②
"문서과" 라 함은 문서의 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③
"처리과"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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