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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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학부) 및 전출ㆍ입 인원의 범위는 총장이 별도로 정해서 시행한다.
(개정. 98. 3. 1)
②
야간학과(학부)에서 주간학과(학부)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개정. 9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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