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취득성적 취소신청)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기 취득한 성적 및 교과목은 취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②
취소 신청시 학사지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③
취소 신청된 성적 및 교과목은 신청서 접수즉시 삭제 처리한다.(신설. 1999. 3. 1)
④
취소신청에 의해 삭제 처리된 성적 및 교과목은 환원시킬 수 없다.
(신설.1999. 3. 1)
⑤
취소신청은 등록을 필한 후 신청할 수 있다.(신설.2002. 3. 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