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 2 (수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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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복수전공 학과(학부)장 또는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1.1)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에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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