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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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전출ㆍ입 학과(학부)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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