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부정기시험)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교과목에 따라 정기시험외에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담당과목 교수는 1항의 부정기시험을 정기시험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