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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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전입희망학과(학부)에 제출하고 전입학과(학부)의 전형에 응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과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1,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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