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채점표에 성적을 기재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
| ② | (삭제) |
| ③ | 학사지원팀은 당해 학기 성적을 성적통지표에 이기하고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개정 2008.3.1) |
| ④ | 학사지원팀은 성적을 점검, 학점과 평점을 계산하여 학적부에 등재하고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
| ⑤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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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⑥ | 석차는 성적의 평점평균의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한다.(신설. 2004. 3. 1) |
| ⑦ |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한 각 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