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 (수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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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 학과(학부)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3. 1)
②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에 부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신설. 9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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