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취득성적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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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취득한 성적 및 교과목은 취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3.1)
②
취소 신청시 대학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2011.9.1.)
③
취소 신청된 성적 및 교과목은 신청서 접수즉시 삭제 처리한다.(신설 1999.3.1)
④
취소신청에 의해 삭제 처리된 성적 및 교과목은 환원시킬 수 없다.(신설.1999. 3. 1)
⑤
취소신청은 등록을 필한 후 신청할 수 있다.(신설.200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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