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속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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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은 1교시씩 분리 수업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작성한다.그러나 과목의 성격과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속강을 허용할 수도 있다.(개정. 199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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