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휴학기간)
링크추가
링크삭제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0.9.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