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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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제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52조의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전의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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