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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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교의 학점인정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자에게는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본교의 학점인정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9.1.)
③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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