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학칙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제39조 및 45조는 변경 학칙을 적용한다.
2. 본 학칙 시행 전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한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