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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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 중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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