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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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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