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 학과명칭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 생활과학대학 복지학과의 경우, 이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③ (재적생의 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생활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주ㆍ야)에 재적중인 자는 생활과학대학 생활문화소비자학과(주ㆍ야) 소속으로 보고, 생활과학대학 복지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생활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소속으로 본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생활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야) 재적중인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주간학과 소속으로 본다.
④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융합디자인 연계전공 이수자는 2010학년도 해당학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